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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직후 외국인 엄마한테서 버려졌던 생후 9개월 이주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주와인권연구소(부산) 등 전국 52개 관련 단체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질의서를 보내 '학대 피해 이주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와인권연구소 등 단체는 2018년 11월 26일 경남 진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이주아동 '지안이'(여, 가명)를 거론했다. '지안이'는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생모는 아이를 병원에 유기하고 사라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한 달만에 외국인 여성이 생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생모는 생부가 한국인 남성이라 했고,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인지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생모는 사라졌고, 한국인 남성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했던 아이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그룹홈에 입소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은 남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이기에 아이가 장기적으로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안이'는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무국적자다. 아이는 한국 국적이 없다 보니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주인권단체가 나서 아이를 장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았지만 선뜻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지안이'는 경기도 한 시설로 보내졌고, 지금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

아이가 보내진 시설은 미인가 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입소 아동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곳이다.

이주와인권연구소는 "향후 지안이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미인가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생계, 의료, 보육,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지안이가 무국적 무적자라는 이유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절차에서 배제된 것은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라고 했다.

52개 단체들은 "단지 생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 한 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고 내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했다.

이들은 "9월 18‧19일은 한국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보고에 대한 심의를 받는 날이다"며 "그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한국에 사는 모든 아동은 본인이나 부모의 인종, 피부색, 국적, 출생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보호받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태그:#보건복지부, #이주와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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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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