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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경기도 군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경기도 군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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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왜 중앙언론사를 인수하려고 하나? 검찰, 국세청, 공정위 리스크를 막겠다는 거다."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SBS와 서울신문 노조위원장이 각각 대주주인 태영건설과 호반건설 총수일가의 편법승계 문제를 고발했다.

이학영(경기도 군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 화두는 삼성, 현대차는 물론 중견 그룹 총수 일가로 번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문제였다.

"경영권 승계 위해 일감 몰아주기, 언론사 소유할 자격 없어"

공교롭게 이날 사례로 발표된 한화그룹과 태영그룹, 호반건설그룹 등 3곳 가운데 태영과 호반 2곳은 언론사 대주주이기도 하다. 현재 SBS 지배주주인 태영그룹은 윤석민 회장의 경영 개입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고, 호반건설그룹도 지난 6월 25일 포스코 보유 지분 19.4%를 매입해 서울신문 3대 주주가 된 뒤 적대적 M&A(인수합병) 논란에 휩싸였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가 재벌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퍼져 있고, 재벌 2,3세 사이에 놀이처럼 행해지고 있는데 공교롭게 오늘 사례가 SBS와 서울신문 대주주인 태영그룹과 호반건설"라면서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감시하고 사회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 대주주들이 그런 일에 연루돼 언론의 감시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형우 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장도 "노조에서는 호반건설이 포스코 지분을 매입한 것을 적대적 M&A 시초로 보고 있다"면서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하면 건설사가 중앙일간지를 소유하는 첫 사례인데, (편집국 자체 검증 결과) 언론 본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런 회사에 인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장 지부장은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 3남매는 10~20대였던 2000년대 초반 16억 원 종잣돈으로 회사를 만든 뒤 흡수합병과 일감 몰아주기로 15년 만에 9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면서 "처음엔 (서울신문이 부분 소유한) 프레스센터 재개발 이점을 보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영권 승계 과정을 보니 건물보다는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기관이나 규제기관으로부터 올 수 있는 리스크(위험부담)을 막으려고 중앙언론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으로는 회피수단 제어하기 역부족"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SBS와 태영그룹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SBS와 태영그룹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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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게 대형건설사가 지배주주인 SBS 사례는 좋은 반면교사다.

윤창현 SBS본부장은 "SBS는 창사 이후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고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은 사익 추구 방패로 SBS를 오용했다"면서 "방송 공공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속에 2004년 재허가 파동을 겪고 2008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태영건설은 간접 지배를 강화하면서 SBS의 콘텐츠 유통 수익을 빼돌려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꼬집었다.

태영그룹 역시 윤세영 회장에서 2세 윤석민 회장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끝난 상태지만, SK그룹 총수 일가와 연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SBS 노조는 지난 5월 21일 윤석민 회장이 SK그룹 3세 기업인 '후니드'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후니드는 SK그룹 3세인 최영근씨 등 3남매가 소유한 회사로, 지난 2012년 윤석민 회장이 지분 99.9%를 소유한 태영매니지먼트와 합친 뒤 총수일가 지분을 각각 20%대와 5% 정도로 줄여 '일감 몰아주기' 규제(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회사에 적용)를 빠져나갔다.(관련기사: '태영-SK 수상한 동거' 고발한 SBS 노조 "끝까지 판다" http://omn.kr/1je0a)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익편취란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익을 얻는 행위로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총수일가가 편취한 경제상 이익을 지배권 승계나 기존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사용할 경우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법이 상법과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SBS 사례는 당초 방송 독립성 강화 수단으로 제시된 지주회사 체제가 뮤진트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과 결합해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조직적인 사익추구수단으로 전락한 경우"라면서 "후니드에 대한 용역거래 건에서 보듯 지배주주의 임의적인 지분율 변동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일률적인 지분율 기준을 회피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호반건설 사례의 경우 그 수법이 종전 재벌 세습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남용 행위가 중견그룹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만으로는 다양하게 시도되는 회피수단들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제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태그:#SBS, #서울신문, #태영건설, #호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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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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