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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공포
은평구청 "구민 알 권리 보장해 구정 투명성 확보할 것"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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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이 사전에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종류를 늘리기 위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26일에 공포해 시민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평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은평구청은 지난달 1일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은평구청은 규칙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안 제3조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평구청은 기존에 홈페이지나 인쇄물 발간을 통해 해당연도 업무계획, 예·결산 및 기금 등 재정 운영 현황,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사·물품·용역의 발주 및 계약현황, 주요 통계조사 결과, 감사기본계획 및 결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각종 주요 사업 시행, 주요 구정 현황 등을 공개해왔다.

은평구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루에 최소 800건에서 많으면 1600건 정도의 공문서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각 부서별 사업 실시 계획, 집행 과정, 사업 결과와 관련한 내용들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홈페이지 정보목록 란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예산을 감시하는 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은 행정에서 어떤 문서가 생산되는지 알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은평구청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12가지 항목의 행정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낸 것이다.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앞으로 은평구청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예·결산, 채무 현황과 채무관리 계획,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재난안전 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해당 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분별 중요한 기본계획,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공공요금 조정 계획, 주요 용역사업 결과, 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 구 자체조사 결과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태그:#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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