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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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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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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 하는 등의 비리 근절을 막기 위해 도입한 '교원채용 교육감 위탁'참여율이 최근 2년 급격히 높아졌다.

올해부터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을 최초 시행한 지난 2014년 교원 채용 위탁 비율은 채용인원 대비 7.2%였다. 그 다음해인 2015년에는 8.9%, 2016년에는 6.7%였다. 2017년 38.1%로 급격히 높아졌고 2018년에는 54.5%로 참여율이 절반을 넘었다.

참여율이 높아진 이유는 인센티브를 확대 하는 등의 정책 덕분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참여하는 사립학교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올해는 교원 채용 시 교육청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 해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위탁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립 중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교원 위탁채용은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으로, 신규 교원 채용 과정 가운데 1차 선발과정인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대행하는 제도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2020학년도)부터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 운영비 500만원 ▲신규교원 채용 2(3)차 전형 비용 500만원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 3% 범위 내 학교 운영비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0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시험은 오는 11월 23일 치러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3월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강력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립학교 법인은 신규채용 계획을 사전에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하고, 학교장과 이사회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도록 했다. 교원채용 때 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활용하는 법인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면접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이 응시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했다.

태그:#사립학교 교원채용,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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