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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텐의 아르바이트생 A씨는 '탑텐강매피해자'라는 아이디로 SNS에 '탑텐 유니폼 강매 고발한다'는 글을 올렸다.
 탑텐의 아르바이트생 A씨는 "탑텐강매피해자"라는 아이디로 SNS에 "탑텐 유니폼 강매 고발한다"는 글을 올렸다.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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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브랜드 '탑텐'의 아르바이트생이 "회사가 유니폼을 '강매'한다"며 고발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후 아르바이트생 A씨는 SNS에 '탑텐강매피해자'라고 아이디를 달아 '유니폼 강매'를 폭로했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탑텐의 한 지점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 합격과 동시에 본사 직원인 점장으로부터 상의 유니폼을 구매해야 한다는 공지를 들은 A씨는 첫날 출근 후 일을 하기 위해 옷을 두 벌 골라야 했다. A씨에 따르면 점장은 '두 벌 갖고 되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지난 8일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본사에 "탑텐이 알바, 직원에게 유니폼 강매하던데 앞으로 안 그러셨으면 좋겟네요. 유니클로 유니폼 강매 논란이 불거진 게 대체 언제 적인데 아직도 직원들에게 강매하나요?"라고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본사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제보자 A씨가 탑텐에 보낸 항의성 이메일 내용.
 제보자 A씨가 탑텐에 보낸 항의성 이메일 내용.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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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직원들 모두 탑텐의 옷을 착용하는 것에 불만이 있지만 '다른 곳도 똑같지 않겠느냐'면서 참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탑텐 매장의 직원 휴게실에는 '유니폼 미구매'를 '근태 부정 및 조작' 등과 함께 부정행위로 명시한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다. 
 
의류 브랜드 탑텐의 직원 휴게실에 붙어있는 '공지사항'. '유니폼 미구매'가 부정행위라고 적혀있다.
 의류 브랜드 탑텐의 직원 휴게실에 붙어있는 "공지사항". "유니폼 미구매"가 부정행위라고 적혀있다.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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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서면 답변을 통해 "사람들에게 현실을 알리고 기업들엔 이 관행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자 공론화했다"고 말했다. 

탑텐 "의견 겸허히 수용할 것" 

탑텐 측은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최근 불거진 탑텐 판매직 스태프 복장에 대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판매직의 고충을 참고하여 2020년부터 유니폼 규정을 새롭게 적용해 입사 후 시즌별 3벌씩 증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탑텐 측은 "매장 현장직(장기 및 단기 아르바이트)은 입·퇴사의 변동이 잦으며 이런 이유로 현장 상황에 따라 매장 총괄 매니저의 재량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며 "단체 스태프 복을 착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인력 관리 및 운영을 한다"고 설명했다.

탑텐 측의 입장처럼 '유니폼 강매'는 과거부터 여러 의류 브랜드에서 행해지고 있다. A씨는 <오마이뉴스>에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강매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여러 의류 브랜드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습은 분명한 갑질이며 피해자가 존재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탑텐 측은 "탑텐 제품 착용 원칙은 실무 면접 시 사전에 고지한다"고 말했지만, A씨는 "합격 연락을 받은 후 유니폼 구매 통지를 받았다"며 탑텐 측의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니폼 강매'로 홍역 치른 유니클로, 현재는? 

이른바 '유니폼 강매'는 과거 대형 스파 브랜드 유니클로에도 있었다. 유니클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니폼 강매'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지난해 1월부터 매장에 근무하는 스태프들에게 입사 시 상의와 하의 각 1벌씩을 유니폼으로 제공하고 있다. 유니클로 측은 16일 <오마이뉴스>에 "파트타이머 직원들은 큰 로고가 없는 타사 제품도 착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랜드 계열의 의류 브랜드 스파오 또한 <오마이뉴스>에 "현재는 완전 자율 복장"으로 "타사 제품을 입어도 상관없다"고 전했다. 이랜드 측은 "(이랜드 계열의 신발 브랜드) 슈펜의 경우 유니폼용 기본 신발은 무상 제공"이라고 알려왔다.

A씨는 "현재 노동법엔 유니폼 지급 및 관련 법이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 "사용자의 유니폼 무상 지급 의무와 처벌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말처럼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2013년 당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등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을 갖추도록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해당 법안은 폐기된 상태다. 

태그:#유니폼 강매, #탑텐, #아르바이트, #유니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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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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