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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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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의 사법부를 포함해 모든 기관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2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은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1.6배에 달하는 유·무상 자금을 제공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청구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강제징용 배상도)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를 포함해 모든 행정 기관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라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일본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이 발효됐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태그:#한일 청구권협정, #강제징용 판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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