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해양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55분경 창원 진해구 속천항으로 입항 중이던 ㄱ호(1.92톤) 선장 김아무개씨를 음주운항으로 검거 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55분경 창원 진해구 속천항으로 입항 중이던 ㄱ호(1.92톤) 선장 김아무개씨를 음주운항으로 검거 했다.
ⓒ 창원해양경찰서

관련사진보기

 
창원진해 앞 바다에서 음주운항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55분경 창원 진해구 속천항으로 입항 중이던 ㄱ호(1.92톤) 선장 김아무개(41)씨를 음주운항으로 검거 했다고 12일 밝혔다. ㄱ호는 연안복합 어선으로 당시 2명이 타고 있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속천항에서 ㄱ호를 몰고 출항했다. 김 선장은 잠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한 뒤 같은 날 오후 속천항으로 입항했다.

당시 해양경찰이 일제검문검색하고 있었다. 형사기동정 경찰관이 측정했더니 김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이 나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차 적발시 3개월 업무정지, 2차 적발시 1년 업무정지, 3차 적발시 면허취소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장인수 정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이다"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태그:#창원해양경찰서, #음주운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