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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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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언급해 물의를 빚은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경북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1일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회의 제명 처분이 지나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전 군의원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제명 처분을 통한 공익 목적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박 전 의원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권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예천군민들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권도식 전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박 전 의원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보도(도우미)'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지난 1월 군의회에서 제명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심문기일 등에서 이들은 "제명에 이를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군의회 측은 "이들의 의원직 복귀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맞섰다.

태그:#예천군의원, #박종철, #권도식, #제명,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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