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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자료사진)
 대전시청사 전경(자료사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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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전시 생활임금이 1만50원으로 확정되어, 드디어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대전시는 10일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확정하고 적용대상을 대전시와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 및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급 1만 50원은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50원(4.69%)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는 1460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 514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050원이 더 많다.

그동안 대전시는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6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를 대전시가 받아들여 확정하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대전시의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기대하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열망과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50여명이 될 전망이라고 대전시는 밝혔다.

다만, 대전시가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적용대상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문제는 대전시가 풀어야할 숙제다.

대전시는 시 산하기관에서 생활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실태조사와 함께 각 기관에 생활임금 준수를 권고한다는 계획이지만, 산하 기관 노동자의 임금은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전 동구와 중구의 도입여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의 생활임금이 내년에 1만원시대를 맞게 됐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대전시, #생활임금, #허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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