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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주민설명회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주민설명회
ⓒ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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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적용을 받아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일부 주민들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도 증산4구역에 대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허용 여부를 놓고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이곳 주민들은 지난 7월 26일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택을 짓는 사업자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시가 표준 건축비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후화된 주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여 전면 재정비할 수 있고, 시 입장에서도 도심에 부족한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 정비해제구역에 역세권 주택 사업이 허용될 경우 일몰제 1호 해제구역인 증산4구역 등 서울에서만 사업지 30여 곳이 탈출구로 활용 가능될 전망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재개발과 유사한 주택건설사업이다. 통상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사업을 진행할 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견물연면적 비율)을 높여주며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 측은 재개발·재건축처럼 공원과 도로 등을 기부채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대상지는 지하철역을 비롯한 역사의 경계에서 반경 500m이내에 있어야 한다. 이중 250m는 1차 역세권이며 251~500m는 2차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용도지역 상향이나 주거지 종상향이 가능한 곳은 1차 역세권이다. 

그동안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은 1차 역세권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증산4구역의 경우 2차역세권까지 포함해야 구역 전체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적용범위는 1차 역세권으로 하되, 2차 역세권까지 대상지가 넓어지는 경우 250m를 초과하는 부분이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도 따른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증산4구역은 정비구역해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구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데 원칙상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고, 반면 역세권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추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용도상향 절차나 사업대상 부지가 이전에 추진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례와는 달리 증산4구역은 넓은 편에 속해 진행 과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추진 시 지금까지 1차 역세권에서만 추진돼 증산4구역 전체가 해당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증산4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아 재개발을 재추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그:#역세권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은평구, #증산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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