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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점 예정 부지(사진에서 아파트 단지 앞 공터).
 대규모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점 예정 부지(사진에서 아파트 단지 앞 공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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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 여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공론화 조사 결정방식 등에 대해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5일 낸 자료를 통해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공론화 최종조사 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신세계는 옛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뒤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 4000㎡를 750억원에 사들였고, 스타필드 건축 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창원시에 요청했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허가 여부를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교통변화 분석·상권영향 조사 보고서'를 통해 "스타필드가 영업을 시작하면 1년 안에 창원시 소상공인 점포 4500여 곳이 폐업하고, 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내놓았다.

공론화위원회의 '스타필드 소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대표들은 시민참여단 구성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찬성:반대:유보의 비율을 1:1:1할 것을 요구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스타필드 공론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민참여단 구성비율, 최종조사 결정방식 등 핵심적인 공론화 규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찬‧반 양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규칙에 대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전혀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소상공인 대표들의 참여 중단 등 공론화의 파행과 혼란을 불러 온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시민참여단 구성비율은 공론화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찬‧반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는 1차 표본의 구성 비율을 시민참여단 구성비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론화의 규칙이라며 스타필드 반대측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스타필드 공론화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찬‧반 갈등을 해소하는데 그 중대한 목적이 있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론화의 규칙을 찬‧반 양측의 합의를 통해 정하지 않은 채 공론화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무조건 수용할 것을 강제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으며 공론화의 과정은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순규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스타필드 공론화의 최종조사 결정방식과 관련한 규칙(안)을 제시하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규칙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태그:#문순규, #스타필드,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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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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