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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윤 일병 사망사고후 국방부 앞에서 군 의문사 피해 유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년 8월, 윤 일병 사망사고후 국방부 앞에서 군 의문사 피해 유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고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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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의 재심사 권고로 순직으로 결정했던 군 복무 중 사망자 90명 가운데 주소 불분명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알리지 못했던 순직자 27명의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를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 6월 4일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규명됐지만 그동안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권익위 권고에 따라 국방부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58명의 대상자에게 순직 결정 사실을 통보했으며, 정확한 연락처가 없었던 순직자 32명의 유가족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현 거주 주소를 확인했다. 이어 27명의 유가족 주소를 최종 확인해 지난 7월말부터 순직 결과와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현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5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주소 등 연락처를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순직 결과를 통보 받은 고 윤아무개 육군 일병(1981년 사망)의 아버지는 "2009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기각 결정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연락이 안 되었던 것 같다"면서 "늦었지만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게 되어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지난 1981년 6월 입대한 윤 일병은 보병사단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로 같은 해 11월 경계근무 중 자신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년 11월 윤 일병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2년 7월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개정해 '자해사망자 순직인정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2018년 부대관리 소홀과 신상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윤 일병을 순직 결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청구하게 돼 있던 유족연금 청구 시한이 순직결정일 기준 5년 이내로 바뀐 것과 관련, 대상자 106명에게 법 개정 사실을 알리고 개정법을 인지하지 못한 41명의 유가족들에게 개별 통보해 소멸된 권리를 구제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태그:#군 의문사,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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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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