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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각)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키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중 1120억 달러 규모에 대해 15%의 관세 부과를 시행했고, 나머지도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TV, 시계, 안경, 어린이용 가구, 악기, 스포츠용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이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연간 수입액의 70%에 달하는 규모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국도 같은 날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0%와 5%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층인 농업 유권자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주로 농산물을 관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미국이 WTO로부터 정당성을 입증받지 않고 최대 허용 규모(allowed maximum)를 웃도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은 관세 부과가 중국의 지적 재산권 도용에 대한 징벌이라는 입장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양국이 60일 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WTO에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심까지는 최대 4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WTO 판결보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에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양국이 '맞불 관세'에 이어 중국이 WTO 제소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합의 도달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태그:#미중 무역갈등, #관세,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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