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과 1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과 1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종훈

관련사진보기

  
"직접고용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외주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수납노동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한 목소리로 외친 말이다.

이들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민주노총 소속) 500여 명의 구제신청서를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전자 접수했다"면서 "도로공사는 1500여 명의 직접고용 의무를 피해갈 대책을 궁리하지 말고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최종결론이 난 셈이다.

당시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기 때문에 2년의 파견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도로공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500여 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이뤄지면 수납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라면서 "이미 요금수납 업무는 모두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직접 고용이 최고의 추석 선물"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가장 먼저 잡은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제 책상 위에는 벌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 온 추석 선물이 있다"면서 "나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 내게 최고의 추석 선물은 1500명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불법을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다"면서 "우리는 1500명이 집단해고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금전적 보전과 해고가 부당하다는 두 가지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과 1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과 1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종훈

관련사진보기

 
이 위원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파견근로자(톨게이트 노동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도로공사)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의 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 6월 집단 계약 해지 이후에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 제공 의사를 밝혀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상 출근해 근로제공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6월 이후 노무수령거부행위를 이어왔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우리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수납업무 없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도로 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사를 통한 수납업무가 불법파견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채용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9월초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9월 3일 이강래 사장이 후속조치에 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과 1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과 1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종훈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도로공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강래 사장 기자회견은 잠정연기 됐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 아직 자세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직접 고용되면 수납업무를 할 수 없다"면서 "비슷한 업무를 드려야 하니 조무 직군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도로공사에서 말하는 조무직군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도로공사 관계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만 덧붙였다. 조무(助務)는 말 그대로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요금수납원들이 직고용되면 환경미화와 제초 등 업무에 배치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자회사 전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7월 1일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6000여 명의 요금수납원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 1500명이 일시에 해고했다. 6월 30일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3명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랐고, 500여 명이 청와대와 서울요금소 주변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태그:#톨게이트, #대법원, #문재인, #한국도로공사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