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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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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가족 증인 채택 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면서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나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라며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라고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9월 2~3일에 열리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 정무수석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오후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9월 2~3일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수석은 "국회는 9월 2~3일 양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라며 "이조차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이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어제(29일)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30일)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버렸다"라며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또한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9월 2~3일 외에 다른 일정 얘기하는 것, 매우 어렵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광진 정무비서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광진 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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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수석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강 수석은 "일단 9월 2~3일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국회 약속을 지켜볼 것이다"라며 "대통령의 추가 송부기간에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9월 3일을 인사청문회 일정에 포함시켰다, 그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기간을 부여할지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9월 2~3일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3일 재송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강 수석은 "9월 2~3일 인사청문회가 되든 안되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이뤄진다"라면서 "3일과 며칠일지는 결정된 바 없지만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것은 3일 아침에 결정된다"라고 답변했다.

'아세안 3개국 순방 중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에는 "임명 여부는 지금 논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며 "인사청문회 절차를 지켜본 이후에 결정할 문제다"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정치적으로 합의된 9월 2~3일 안도 법정시한을 넘기고 어렵게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9월 2~3일을 무산시키고 다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해 9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강 수석은 "9월 2일과 3일이 어떻게 합의됐는지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일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벗어난 또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못했거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기간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8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안병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바 있다.

"국민청문회, 여전히 유효하다"

9월 2~3일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국민청문회'를 열 가능성에 ㄷ해 강 수석은 "국회가 법에 보장된 인사청문회가 9월 2~3일 열리지 않고,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들의 질문, 의구심에 답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청문회가 추진됐던 것이다"라며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혀다.

강 수석은 "민주당은 9월 2~3일 청문회 얘기가 진행 중이어서 국민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당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당이 입장을 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조국 인사청문회, #강기정, #인사청문회법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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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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