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중당 경남도당은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29일 논평을 내고 "이재용 재구속의 길을 열어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이재용 재구속의 길을 열어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

대법원이 이재용에 대한 승계작업의 존재와 대가성을 인정하고 말 세 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뇌물이라고 판결했다. 상식적인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이 아니라며 뇌물액수를 줄이고, 이재용의 승계작업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이러한 이재용 봐주기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이냐며 분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재구속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재벌에 대한 뇌물죄 판결에서 법원이 집행유예 기준으로 삼는다는 50억을 훌쩍 넘게 되었으니 이재용이 다시 구속되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노파심이지만 항간에는 아베의 경제침략으로 또 이재용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을 맡게 될 재판부는 이재용에 대한 추상같은 처벌로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 재벌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민중당 경남도당.

 

태그:#민중당 경남도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