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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
 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
ⓒ 진실탐사그룹 <셜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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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갑질 논란이 인 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갑질 논란에 재감사에 나섰던 대구교육청이 면피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허 이사장이 승복하지 않고 직무정지가처분소송 등을 내면 이사장 직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허선윤 이사장의 갑질 등 영남공고 사안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들을 노래방 및 도자기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동원하고 여교사에게 장학관 술시중을 들게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1일 이사장 취임 이후 2018년 4월까지 영남공고 교직원들에게 G노래방에 출석할 것을 부장교사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요했다.

영남공고 교장 등 교사 21명은 이사장과 함께 G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교사 5명은 주 2~3회 또는 월 2~3회 정도 이 노래방에 참석해 4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이 학교 교사들을 노래방으로 불러내고 돈을 내도록 한 사실이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이 학교 교사들을 노래방으로 불러내고 돈을 내도록 한 사실이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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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사이 도자기 162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허 이사장은 부당한 지위를 이용, 10명 이상의 교원들에게 도자기 사포질과 그림을 그리게 하고 도자기를 운반하게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고 학교활동을 방해했다.

감사관실은 허 이사장이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8년과 2011년 수업중인 여교사들을 불러내 장학관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단 당시 접대를 받은 해당 장학관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나 '엄중 경고' 처리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임신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7년 이전까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휴직, 휴가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본인의 결혼이나 배우자 출산, 사망 시 등 특별휴가를 묵시적으로 금지해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사용하는 등 법정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허 이사장은 대구교육청의 재감사를 모두 거부했다. 그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교육청의 대면조사도 응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 고수주(왼쪽) 감사실 1계장 등은 2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을 이사 임원 취소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고수주(왼쪽) 감사실 1계장 등은 2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을 이사 임원 취소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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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허 이사장의 갑질이 영남공고 학사행정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현저한 부당행위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친 행위로 판단하고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임원 취소 절차는 대구교육청의 면피용 조치" 비판도

하지만 허선윤 이사장이 영남공고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교육청이 허 이사장에 대해서만 임원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부실감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원 취소 절차를 밟더라도 허 이사장이 승복하지 않고 직무정지 가처분소송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사장을 계속 맡을 수 있다. 또 허 이사장이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허 이사장이 이사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영향력은 유지될 수 있다.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교육청은 "임시이사는 의결정족수가 미달 시에 파견하고 또 임시이사는 대구시교육청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사학조정위에 신청해야 하는데 조건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고수주 대구시교육청 감사1계장은 "지금 허 이사장이 교원채용 대가로 재판에 회부 중이기 때문에 관련 판결이 나오면 이사 승인 취소는 수월할 것"이라며 "만일 허 이사장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시교육청도 또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 #임원 취소, #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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