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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가 논란입니다. 몇 회에 걸쳐 이 책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편집자말]
일본은 한국이 더 이상 청구할 게 없다고 말한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끝났으니 한국이 바꿀 게 없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8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줄 생각이 한 치도 없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2012년 8월 14일 국가기록원이 러시아 사할린 국립문서보존서에서 입수해 공개한 소련 정부 문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한국인 1만 2000명 중에서 1945년 이후에도 생존한 사람은 5332명밖에 되지 않는다.

숫자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이유와 관련해, 당시 소련 정부는 일본에 의한 학살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이처럼 일본 군당국이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보고가 다른 지역들에서도 많이 나왔다.

일본이 강제동원 조선인들 대량 학살했다는 보고들

피해자와 유족들이 70년 넘도록 한을 풀지 못하고 사죄를 요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단순히 임금 체불 때문이라면 이미 오래 전에 훌훌 털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인권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그토록 오래도록 한이 맺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내에는 피해자들에게 연민을 품기는커녕 도리어 일본을 응원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론적 뒷받침까지 해주는 집단들이 있다. 뉴라이트(신우익)의 이론 그룹인 낙성대경제연구소(소장 김낙년)와 이승만학당(교장 이영훈) 등이 바로 그들이다.
 
<반일종족주의> 저자 6인이 자신들의 책을 비판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가운데 고소장을 든 인물이 저자 중 한 명인 주익종 이승만학당 교무·기획이사(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다.
 <반일종족주의> 저자 6인이 자신들의 책을 비판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가운데 고소장을 든 인물이 저자 중 한 명인 주익종 이승만학당 교무·기획이사(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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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 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호소를 반박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인물로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 겸 이승만학당 교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어느 역사학자는 낙성대경제연구소 내에서 이영훈 이사장 다음으로 이론적 기반이 탄탄한 인물로 주익종 이사를 거명했다.

주 이사는 <반일 종족주의>에서도 청구권 문제를 다뤘다. 그가 쓴 제10장의 제목은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이다. 그는 제10장의 처음 두 문장을 이렇게 시작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해서는 수많은 오해와 이설이 난무합니다. 흔한 비판으로, 박정희 정부가 서둘러 타결 짓느라 청구권의 극히 일부밖에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굴욕·매국 외교였다고 합니다."
 
그 같은 "흔한 비판"에 대해 그는 이렇게 반론을 개진한다.
 
"그러나 이는 틀렸습니다. 애당초 한국 측이 청구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일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도리어 일본이 한국에 청구해야 한다?

주 이사는 원래는 일본이 청구할 게 더 많았다고 말한다. 한국이 일본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일본이 한국에 역청구할 게 애당초 더 많았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에 남기고 간 재산은 1946년 가격으로 52억 달러를 넘어서 한반도 총 재산의 85%에 달했고, 그중 22억 달러는 남한에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한반도 전체 재산의 85%가 일본인 재산이었으므로, 일본이 청구할 게 꽤 많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런데도 52억 달러 중 30억 달러어치를 북한이 가지고 20억 달러어치를 한국이 가졌다는 것이다.

잠깐, 이 대목에서 음미해볼 게 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일제 식민지배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 되고 잘살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을 식민지 근대화론자라고 부른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 내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한국인들의 재산을 늘려줬다는 말이 성립한다. 주익종 이사는 한반도 재산의 85%가 일본인 것이었다고 한다. 일본이 식민지 한국을 개발한 결과물의 85%가 일본인한테 들어갔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한국 침략이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으며 한국인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에 역청구할 게 많다고 주장하려다 보니, 자신들의 논지와 배치되는 근거를 무심코 꺼내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익종 이사는 '일본이 한국에 역청구할 게 52억 달러인 데 반해 한국이 청구할 것은 70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이 인정하는 금액은 최대 70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라면서 "애당초 한국은 청구할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라고 말한다. 일본 측이 제시한 금액의 타당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본 측 주장만을 근거로 '한국은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런 문구를 제10장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다.

한·미·일 3국 정부가 파악한 피해자만도 100만 넘어

1961년 한국 외무부가 작성한 <제6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 관계 종합자료집>(그림 1)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이 파악한 피해자 규모는 100만 명이 넘었다. 자료집 87쪽에 따르면, 노무자 명의로 끌려간 사람이 66만 7684명, 군인·군속 명의로 끌려간 사람이 36만 5000명, 도합 103만 2684명이었다(그림 2). 자료집 88쪽에 따르면, 이 수치는 일본 후생성 노동국과 미국 전략폭격조사단 자료 등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그림 3).

 
그림 1
 그림 1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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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 2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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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 3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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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부가 파악한 피해자만도 100만이 넘었다. 그런데도 주익종 이사는 7000만 달러만 주면 됐다고 말한다. 1인당 70달러만 주면 됐다는 말인 것이다. 사할린을 포함해 각지에서 학살된 피해자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7000만 달러만 주고도 끝낼 수 있었던 일본이 굳이 3억 달러 무상제공, 2억 달러 유상제공에다가 별도로 3억 달러 상업차관까지 주고 1965년에 청구권 협상을 끝냈다며 그 배경에 관해 그는 이렇게 해명한다.
 
"10년을 끈 청구권 협정을 7000만 달러로 타결할 순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일본도 동의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과소한 청구권 금액을 경제원조로 벌충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주려고 하니, 일본이 보기에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민망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끌어온 협상을 1억 달러도 안 되는 합의금으로 끝내기 힘들어서 도합 8억 달러로 종결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측이 약 22억 달러어치의 재한국 일본인 재산을 이미 취득한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라면서 "따라서 박정희 정부가 역대 정부와 달리 굴욕·매국 외교를 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양국 간 최선의 합의였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한다. 22억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판국에 8억 달러를 받고 끝냈으니, 이보다 최선의 합의가 어디 있느냐는 게 그의 인식인 것이다.

청구권협정에 언급되지도 않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오히라(大平)일본외상과 회담하고 있는 김종필 중앙정보 부장(62.10.20)
 오히라(大平)일본외상과 회담하고 있는 김종필 중앙정보 부장(62.10.2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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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익종 이사는 그 같은 협정으로 모든 게 정리됐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어느 한국인도 더 이상 청구할 게 없다고 말한다. 제10장 후반부에서 그는 "이제, 한일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걸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한 뒤 이렇게 설명한다.
 
"청구권 협정문 제2조 제3항에는 '향후 한일 양국과 그 국민은 어떤 청구권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되었습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개인 청구권이 진짜로 소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청구권협정을 확인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는 "명백히 규정되었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의 제2조 제3항에는 그런 명백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규정돼 있을 뿐이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내린 판결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 제2조는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를 다루는 조항이 아니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는 일본인이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재산과, 한국인이 일본에서 갖고 있었던 재산에 관한 것이었다.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이다.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합의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어떤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확정해야,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청구권협정 어디에도 식민지배로 인한 불법행위 문제를 다루겠다는 문구가 없다.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정도만 언급됐을 뿐이다. 청구권협정에 언급되지도 않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을 통해 정리됐다고 말하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재산 청구권은 불법적인 강제징용과 애시당초 무관한 것이었다. 1965년 당시, 일본은 위안부 강제동원이건 강제징용이건 간에 불법적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권 협정으로 불법적 강제동원에 관한 청구권을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려면, 청구권협정 내에서 그 같은 불법 사실을 먼저 인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협정 어디에도 그런 문구가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이 협정과 별개 사안이 되는 것이다.

사실, 국가가 개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다는 발상은 폭력적인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국가가 주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설령 청구권협정에서 불법적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그 청구권을 소멸시켰더라도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국가에 그런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일 양국이 아니라 국제연합이 나선다 해도 개인 청구권을 포기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주익종 이사는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한다. "청구권 협정문 제2조 제3항에는 '향후 한일 양국과 그 국민은 어떤 청구권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되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린 뒤에, 바로 뒷부분에서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한 것이다. 자신의 설명이 좀 미진하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협의했으므로 협정문에 담지 않아도 된다?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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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구권협정문에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문제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은 규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 문제가 청구권 회담 때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한 채 협정이 맺어졌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회담 때 불법행위 문제를 논의했다가 이를 협정문에 담지 않은 것은 그 문제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한다.
 
"한국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그 한 선결 문제로서 청구권 문제를 다룬 것이고, 그때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이 아니라 한국 측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는 당초부터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배 불법행위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최종 협정문에서 그 문제를 제외한 것은 한국이 그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불법행위 청구권을 포기하고 재산 청구권만을 갖기로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하던 문제가 합의문에 실리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도 주익종 이사는 '협의를 했으므로 협정문에 담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끝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새로운 법학 이론의 출현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주장이다.

고노 다로 대신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노 대신은 주익종 이사에게도 비슷한 말을 해줘야 한다. "당신이 법률 이론을 바꿔 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주익종 이사는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개인 청구권이 명확히 소멸됐다'고 말했다. 그래놓고 이 대목에 와서는 '한국이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이 아니라 일본 내의 한국 재산에 대한 반환만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 배상에 관한 게 아니라 일본 내 한국 재산에 관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같은 오류를 범해놓고도 그는 다음과 같은 당당한 결론으로 제10장의 대미를 장식한다.
"결론입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 배상·보상이 아니고는 한국이 애당초 일본에 청구할 게 별로 없었고, 그를 확인하는 선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한일 간 최선의 합의였습니다. 한일협정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한국이 무언가 못 받은 게 있으므로 일본은 더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과의 과거사가 매듭지어졌음을, 과거사가 청산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이 마지막 대목에서마저도 그는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 등과 무관한 사안임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만다.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 배상·보상이 아니고는 한국이 애당초 일본에 청구할 게 별로 없었고, 그를 확인하는 선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문에서 식민지배 피해 배상 문제를 다루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말이 된다. 

태그:#반일 종족주의, #뉴라이트, #주익종, #청구권 협정, #낙성대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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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제15회 임종국상.유튜브 시사와역사 채널.저서: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패권쟁탈의 한국사,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조선노비들,왕의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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