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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출신의 A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이 3분의 1 가깝게 줄어든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대책이 없다. 단순히 불편함이 커지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 당진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 65세 도래 장애인 당진 출신의 A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이 3분의 1 가깝게 줄어든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대책이 없다. 단순히 불편함이 커지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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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경추 부상으로 인해 어깨 아래 부위가 마비됐다. 1983년, 30세의 나이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침대에서 주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A씨는 200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부인 없이도 병원에 갈 수 있고, 가끔은 외출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오는 9월까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8월에 도래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넘어가게 되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기존 월 291시간에서 108시간(1등급 판정 가정)으로 줄어들게 된다. 

A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이 1/3 가깝게 줄어든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대책이 없다, 단순히 불편함이 커지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생긴다"라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용 당진종합병원 과장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장시간 누워 있어야만 하는 장애인의 경우 욕창으로 인한 조직괴사와 감염뿐만 아니라 폐렴과 같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다"라면서 "장애인을 살펴 줄 활동보조 시간이 줄어든다면 상황에 따라서 크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65세 되면 장애인에서 노인으로?

만 65세가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자립 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는 만 65세가 도래하고 그 다음 달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문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비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최대 월 48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비해 노인장기요양의 재가 급여는 최대 108시간뿐이다. 그 나머지 간극을 장애인과 그 가족이 메워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활동지원수급자 중 65세 도달자는 2014년 774명에서 2018년 102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진 역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4명이 65세에 도달했으며 올해는 당장 2명의 장애인이 만 65세자에 해당한다. 그 중 하나가 A씨다.

잠자는 법률 개정안... 지방정부 예산 편성해도 집행 쉽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윤소하 정의당 의원, 정춘숙 민주당 의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다. 당사자가 서비스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발의만 돼 있지 실제 통과 여부는 기약이 없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공포만 날로 커져 가고 있다.

정춘진 당진시장애인복지관장은 "활동보조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며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 한시적으로라도 지방정부에서 활동지원 서비스의 공백을 채워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지방정부에서 시급하게 대상자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면서 "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근거 규정은 이미 있다, 지차제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상연 시의원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당진을 방문한 지난 15일 김홍장 당진시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3자 모두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170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50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장애인자립정책팀에서는 "65세 도래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맞다, 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내부 이견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만 65세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감소할 위기에 처한 장애인들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도 시급하게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당진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자립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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