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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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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일 마치고 사내버스로 퇴근하는데 본관 앞에 누군가가 앉아 농성 중인 것을 봤습니다. 저는 회사 밖으로 나가 집으로 가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본관에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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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확인해보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조합원들이었습니다. 본관 입구에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양옆으로 세워두고 두 사람을 본관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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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에서 올해 임단협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2000년 7월초부터 10여년 사내하청업체 다니다 정리해고 되고 7년 뒤 우여곡절끝에 정규직이 됐기에 오래전부터 그분들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분들은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생기고 불법파견 투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분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해주고 옹호해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나서자 회사는 그분들에게 손배가압류 소송도 걸고 해고도 시켰습니다.

해고 문서를 입수해 보니 "불법집단행동 및 형사유죄판결(업무방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해고 문서를 발급한 날이 2014년 1월 29일, 달력을 그날로 돌려보니 설날을 앞둔 때였습니다.

회사는 불법파견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사회적 범죄를 저질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에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체불임금 포기각서 받는 조건으로 특별채용 시켜준 게 전부입니다. 저도 2년 전 그렇게 비정규직 해고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체불임금 포기하고 입사한 것은 가족생계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해고자 문제도 함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저는 기업과 정부에서 해고와 손배가압류 그리고 업무방해라는 노동조합 활동의 손발을 묶는 그런 법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무거운 세 가지를 짊어진 노동자 중 수많은 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줄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태그:#현대자동차, #울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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