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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4월 15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화장실에서 뇌출혈 사망했던 ㄱ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했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4월 15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화장실에서 뇌출혈 사망했던 ㄱ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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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던 노동자 ㄱ(49)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되었다. ㄱ씨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 사망했는데 이같은 사례로 산재로 인정받기는 삼성중공업에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23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ㄱ씨 유족한테 '산업재해 보상보험 연금증서'를 발부했다.

삼성중공업 조립부 소속이던 ㄱ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사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ㄱ씨는 33년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해왔고, 지난해 8월 이전까지는 작업반장이었다. 그러다가 ㄱ씨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지난해 8월말 직위해제 되어 다른 부서로 옮겼고, 직책도 평사원(신호수)으로 바뀌었다.

ㄱ씨는 이후 억울함과 비참함을 자주 토로했고, 이는 고인이 동료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내용이 남겨져 있었다.

 
삼성중공업 사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ㄱ(49)씨의 유족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ㄱ(49)씨의 유족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삼성중공업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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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고인이 직위해제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 사망했다며 한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유족들은 삼성중공업과 산업재해 신청 등에 합의한 뒤, 사망 18일 만에 장례를 치렀다.

삼성중공업은 유가족과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3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유족들은 노무사 없이 김경습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산재 절차를 진행해 왔다.

김경습 위원장은 "고인의 뇌출혈 사망이 삼성중공업의 잔인한 구조조정에 의한 타살임을 증명해주는 증거 자료는 넘쳐났다"며 "고인은 용접(33년) 반장으로서 직무에 어느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반원들을 살뜰이 챙겨왔으며 항상 남을 배려하여 왔음에도 하루 아침에 직위해제에 따르는 자존감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생소한 부서의 작업환경에 부담감과 압박감이 심해서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괴로워했다고 한다"며 "삼성중공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뇌출혈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기는 처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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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삼성중공업, #근로복지공단,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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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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