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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등법원 전경
 수원 고등법원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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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이 원데이 공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사실 관계 확인 문제보다 법리적인 문제가 더 큰 사안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의견을 구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가 백 시장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무죄로 내린 부분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원심은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원심은 선거 운동 자체 개념과 선거 운동 목적 개념을 서로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SNS에는 예비후보 백군기, 용인시장후보라는 해시태그(#)가 있거나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사진 개시 및 엄지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했다"며 "해당 게시물은 누가 봐도 6·13 지방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목적일 것이다. 당내 경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아무개씨가 발송한 문자내용을 보면 '백군기 더민주 예비후보입니다', '정정당당한 용인시장이 되겠습니다'등의 표현으로 이는 명확히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했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보물을 만드는 행위는 모두 법에서 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인의 관점에서 선거준비운동이라는 걸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원심판결 사실오인" vs. "항소기각해야"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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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 측은 항소기각을 요구하며 맞섰다. 

변호인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동백사무실이 온전히 피고인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월 사용료 전액이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었기에 공소기각 또는 공소사실금액보다 대폭 감액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었고 각자 선거후보자를 도운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며 "피고인들(백 시장 포함 기소된 4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동백 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부정하게 기부받은 재산상 이익이 임차료인 588만 원 상당으로 아주 거액이 아니라는 점을 미뤄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 시장이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전,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은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했다.

백 시장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령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로 시민들에게 선출된 결과를 무효로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해주시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피고인들도 모두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차례로 일어서서 말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백 시장 등 5인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태그:#백군기, #용인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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