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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1민사부, 재판장 정도영)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 탁송?치장 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현대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하자 비정규직들이 서울고용노동지청에서 즉각 실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1민사부, 재판장 정도영)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 탁송?치장 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현대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하자 비정규직들이 서울고용노동지청에서 즉각 실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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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자동차는 공장 인근 항구 야치장에 적재된 후 화물용 선박이 오면 한 대씩 운송된다. 

일일이 자동차 한대씩을 운전해 야치장이나 선박에 채우는 운송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그동안 직접 자동차를 조립하는 생산공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접공정' 업무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 운송 노동자들의 사내하청 근로도 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로 인정한 최초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41민사부, 재판장 정도영)은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 탁송‧치장 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출선적부두 근처 야치장으로 운송(탁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무진기업 소속 노동자 38명은 지난 2016년 3월 15일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현대차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현대자동차측은 "자동차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 시스템을 거치는 직접공정(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등)이 아니라 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간접공정 일뿐만 아니라, 특히 도급업무인 운송이라서 파견근로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하청업체 무진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에 파견근로로 근무해왔던 것이라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정규직이었다면 지급하였을 임금에서 무진기업 근로자들이 사내하청업체에서 실제로 지급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는 "자동차 생산 조립공정과 그 서브공정을 넘어 물류, 운송까지도 근로자파견을 인정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반겼다.

이어 "향후 자동차 공정을 넘어서 현대차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공정에서 사내하청 근로까지도 파견근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주장하는데 매우 유용한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이를 계기로 파견법 위반의 사내하청 근로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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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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