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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ㅇㅇ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실제 1명의 자녀만 있음에도 쌍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하여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청약하여 당첨됐다. 이후 A씨는 시행사의 계약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B씨로 하여금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부 점검반에 적발되어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든 사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함께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짐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했다.

국토부는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부정 청약, #국토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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