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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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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사법농단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법원을 두고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사법농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가로막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7일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 조사대상 문건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8월 5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넘긴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의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비공개처분이 나온 것에도 이의신청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지난해 특조단을 꾸린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 컴퓨터에서 나온 사법농단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문건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달라고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법원행정처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은 '공개'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6월 13일 '비공개가 맞다'고 판단했다(관련 기사 : '사법농단 문건' 공개 소송 2심서 뒤집혀 '불허' 판결). 그런데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탁을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법농단 당사자다. 그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넘긴 법관 66명 명단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도, 법원행정처도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항소심 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7일 공개한 상고이유서에서 문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지 않은 결과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사법농단 심판과 제도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이 여전히 비밀주의와 은폐의 태도를 유지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취지로 6월 13일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7월 초 나온 결론은 모두 '비공개'였다.

참여연대는 ▲ 66명 명단은 검찰이 생산한 정보라 징계나 감사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것이 아니고 ▲ 현재 사법농단으로 재판 받은 현직 판사는 6명뿐인데, 나머지 인원까지 재판 관련 정보라며 비공개할 수 없으라며 최근 이의신청을 했다. ▲ 사법농단은 법관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파괴한 사태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되기에 사생활로 보호할 성질이 아니고 ▲ 공개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보호,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한편 법원보다 먼저 비공개처분을 통보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의신청까지 기각했다.

태그:#사법농단, #법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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