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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들의 인건비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화순군체육회 소속 지도자에 이어 화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체육회 지도자까지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지난 6일 전남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전문생활체육지도자 A씨를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전라남도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수업(이하 수업)을 지도하기 위해 채용된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청소년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권익위는 A씨가 일부 수업장소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도 수업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등 수년간 허위실적보고를 통해 인건비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에서 허위실적보고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수업장소는 권익위가 지난 5월 1억 800만원 상당의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B씨의 수업장소와 동일하다. 권익위는 이들이 수년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실적보고를 일삼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뿐 아니라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C씨도 A씨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허위실적보고를 했다고 전해지면서 화순군체육회가 이들의 비위행위에 조직적으로 간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A씨는 전남장애인체육회 소속이지만 화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없음으로 인해 화순군체육회를 거점근무지로 삼아 근무해 왔다.

이들에 대한 허위실적보고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은 화순군체육회가 지난해 7월경 해당 의혹을 지역언론사 등에 제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속 지도자 D씨를 해고하면서 표면화됐다.

D씨는 화순군체육회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상부단체인 전남체육회에 이의를 제기, 전남체육회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졌지만 같은 해 12월 정직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하면서 사실상 해고됐다. 화순군체육회는 지난해까지 13명의 지도자가 근무했지만 D씨가 재계약 거부되면서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명절휴가비(1인당 100만원), 급식비(1인당 100만원 상당), 활동비(또는 교통비/하루 2회 수업시 15,000원), 연수 및 워크숍, 인건비 등으로 연간 총4억여원이 지급되고 있다. 체육회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사무팀장 등 3명의 인건비 1억 3천여만원은 별개다.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는 근무성적 평정표(100점 만점)에 의한 점수로 결정되며, 근무 평점이 70점 이하일 경우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받는다.

지도자들의 허위실적보고는 근무 평점 산출시 1회당 10점이 감점(2019년 기준)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실적보고가 이뤄질 경우 징계는 물론 사실상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남체육회 측의 설명이다. 권익위가 화순지역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혐의를 확신한 것도 이때문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수업을 하기 위해 채용된 지도자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도 수업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이며,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익위 수사의뢰가 검찰기소로 이어질 경우 화순경찰의 공신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사실상 해고된 D씨는 2016년말 경 화순군체육회 지도자들의 허위실적보고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언론 등에 알렸고, 모 지역일간지에는 '화순군체육회 일부 지도자들이 근무일지 허위작성을 통해 수천만원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편취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었다.

이에 화순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화순경찰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15년과 2016년, 권익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실적보고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D씨는 "화순군체육회의 징계 및 재계약거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화순군체육회는 "지도자들의 허위실적보고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자치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화순, #화순군체육회, #체육회, #보조금 부정수급, #생활체육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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