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논란이 된 7월 25일자 유투버 승냥이의 라이브 방송이다.
 논란이 된 7월 25일자 유투버 승냥이의 라이브 방송이다.
ⓒ 강연주

관련사진보기

 
반려견을 폭행 및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견주가 또다시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을까? 그때도 그는 동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의 성용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동물 학대자가 새롭게 동물을 분양하는 것에 대해 어떤 제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혹은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려견을 가혹하게 학대하고 폭행하는 모습을 유튜브 생방송에 그대로 노출한 유튜버 '승냥이'. 그의 반려견 '태양이'는 30일 캣치독팀에 구조돼 인천 미추홀구청 관할 보호소에 있다. 같은 날 가해자는 캣치독팀에 반려견 소유 포기 각서를 썼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그가 다시 반려견을 분양해 유사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사전에 이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학대한 견주의 재범 가능성.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걸까. 
 
구조된 태양이 모습. 태양이는 인천 미추홀구청 관할 보호소에서 가해자(유튜버 승냥이)와 격리조치되고 있었다. 현재는 캣치독팀이 태양이를 보호하고 있다.
 구조된 태양이 모습. 태양이는 인천 미추홀구청 관할 보호소에서 가해자(유튜버 승냥이)와 격리조치되고 있었다. 현재는 캣치독팀이 태양이를 보호하고 있다.
ⓒ 캣치독팀

관련사진보기


31일 오전 성용 대표를 만나 그의 말을 들어봤다.

"내 재산 학대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 어떻게 구조했나.
"동물보호법 14조에 학대 당한 동물에 한해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가해 견주와 학대견을 법적으로 격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경찰과 동행해 가해 견주의 집으로 갔다. 그는 태양이를 '재산'이라며 '때리고 학대하든 내 재산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국가나 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거냐'며 따졌다. 우리는 앞선 동물보호법을 들어 태양이를 데리고 나왔다. 현재 태양이는 미추홀구 보호소에 있다. 아직 몸 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보호소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괜찮은 상태'라고 했다. 오늘 오후에 태양이 상태를 확인하러 갈 예정이다."

- '승냥이'는 2017년부터 '동물학대 방송'으로 비판받아 왔다. 하지만 격리 조치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년 전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
"2년 사이에 달라진 건 없다.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개선은 미비하다. 특히 동물 학대범을 처벌하는 법조항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시민들이 동물학대를 경찰에 제보해도 제때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번에도 상황은 같았다. 지난 27일 시민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가해 견주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한 첫 마디는 '당신이 개를 학대한 게 맞냐'였다. 이미 유튜브에 나왔는데 그런 질문을 한 것이다. 그가 '내 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사유재산이다'라고 반박하자 경찰은 그냥 돌아갔다.

경찰이 동물의 생명보다 견주의 소유권을 우선한 것이다. 반려동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찰이나 동물단체가 개입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런 윤리적인 점도 간과했다."

- 30일에는 경찰,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격리 조치를 했는데.
"가해 견주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40분간 경찰들을 섭외해야 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지식은 물론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도 부족했다. 현장에 나간 우리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시민들의 신고만으로는 어떤 제재나 조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고쳐야 한다. 시민들의 제보에만 발 빠르게 대응해도 다수의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즉각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성용 캣치독팀 대표. 구조된 태양이와 함께 찍은 모습이다.
 성용 캣치독팀 대표. 구조된 태양이와 함께 찍은 모습이다.
ⓒ 캣치독팀

관련사진보기

 
"동물 학대자의 재범가능성, 사전에 방지할 법적 근거 없어"

- 재범가능성은 없을까.
"여지는 충분히 있다. 현행법으로는 가해 견주의 반려동물 재입양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력은 남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입양 과정에서 당사자의 전력을 조회하는 일은 없지 않나.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전무한 셈이다.

외국은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가해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한다.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해 미국 일리노이 주, 테네시 주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이런 규제책이 없다. 동물 학대자에게서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 대안은 없을까.
"현실적으로 구매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보다는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본인 소유의 재산, 물건이라 생각하는 관행을 바꾸는 게 급선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동물 학대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처벌이 미비하다. 그래야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판례들이 나올 수 있다. 법적 개선에 앞서 필요한 것은 사회 인식 개선이다.

현행법 상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확인된 동물 학대 사건은 1546건에 이른다. 하지만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단 한 건뿐이었다."

- 학대 견주를 고소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우리는 이 사건을 2~3개월 전부터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적은 태양이의 구조였다. 목적은 달성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과거에도 동물 학대를 한 전력이 있는 만큼 그를 대상으로 한 고발은 계속할 예정이다.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다. 향후의 위험을 대비해서라도 태양이를 구조한 것과 별개로 진행할 것이다."

한편 가해자는 31일 유튜브 방송에서 "재미로만 강아지를 때리는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 (반려견이) 잘못을 했을 때 손찌검을 하는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태그:#동물학대, #승냥이, #유투버, #동물보호법, #반려견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