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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5일 LH와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5일 LH와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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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센터와 함께 LH,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SH공사가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해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LH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마다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의 12개 아파트 단지, SH공사의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실련은 "SH공사의 경우 경실련이 승소한 판결문을 첨부했음에도 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총사업비를 건설사별 산식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실제 분양원가와 전혀 다른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며 "상세 공사비 내역을 공개해 분양원가가 제대로 공개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는 분양가 거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돼야 하는 정보이고, 공기업이 공급한 아파트라면 더욱 그렇다"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세금으로 지어지는 만큼 투명한 원가 공개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태그:#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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