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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장규석 경남도의원(진주1)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장규석 같은 사람이 진주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데 대해 부끄러움과 화를 참을 수 없다"고 했다.

25일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되어 자동폐기된 것과 관련해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지난 5월 1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냈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찬성 3명과 반대 6명으로 부결시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규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는 과정은 가히 충격적이었다"며 "진주시민이 뽑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규석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보다 더 앞장서서 학생인권조례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부결에 앞장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규석 의원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교사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반대세력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퍼나르기까지 했다"며 "장규석은 도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장규석 같은 사람이 진주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데 대해 부끄러움과 화를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경남도의회 앞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원성일, 장규석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경남도의회 앞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원성일, 장규석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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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입장문 전문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자동폐기에 대한 진주 시민사회의 입장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에 분노하며, 끝까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길에 함께할 것이다.

7월 19일 금요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었다. 이번으로 세 번째 폐기, 세 번째 실패이다.

작년 10월 8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가 발표한 '2018 진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네 명 중 세 명(73.8%)이 최근 1년간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했고, 응답자의 99.6%가 머리 색깔이나 모양에 따른 규제를 당하고 있으며, 일반고의 경우 79.5%의 학생들이 야자가 강제이거나 반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적인 스쿨미투의 흐름에서 진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응답한 여학생 221명 중 141명(63.8%)이 교사의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학생인권의 실태를 보고 어찌 진주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필요함과는 달리,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5월 상임위 부결, 지난주 금요일 자동폐기라는 결과를 맞았다. 지난 5월 15일,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는 과정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진주시민이 뽑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규석 도의원(진주1)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보다 더 앞장서서 학생인권조례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부결에 앞장선 것이다. 장규석은 당일 회의에서 "학생들의 실태를 보면 교사와 학교에 의한 인권 침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진주의 학생인권 실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교사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반대세력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퍼나르기까지 했다. 장규석은 교육상임위원회 의원으로서도, 진주의 사정을 알고 반영해야 할 진주1선거구 도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장규석 같은 사람이 진주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데 대해 부끄러움과 화를 참을 수 없다.

지난 촛불정국 이후, 최초로 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가 구성되었음에도 학생인권조례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의회의 원구성은 전체 58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민주당이 결의하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두 명이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져 조례를 부결시켰고, 5월 15일 부결 이후 민주당 김지수 의장은 반대세력의 거짓주장인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들어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았다. 전체 의원의 1/3 이상(경남도의회의 경우 20명)이 모이면 본회의에 부결된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정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 민주당은 학생 인권조례안을 폐기함으로써 촛불의 정신인 민주주의를 저버렸으며, 반개혁정당으로 돌아섰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과 폐기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말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의 시작이자, 교육이 반드시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미 대한민국 절반의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진주와 경남의 학생들만 인권을 누리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진주에서 진행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길거리 서명에만 시민 이천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는 진주의 학생청소년, 학부모, 교사, 시민들이 10여 년 동안 요구해온 학생인권조례를 이토록 무참하게 폐기시켜버린 이들을 기억할 것이다. 학생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편을 선택한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장규석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음을 던져본다. 2019년, '교육도시' 진주는 어떤 이름이어야 하는가? 단순히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진주, 입시 성적이 좋은 사립학교들이 있는 진주가 '교육도시'인 시대는 끝났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인권이 꽃피는 도시,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도시가 되어야 비로소 진주를 "교육도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에 분노하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기꺼이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19년 7월 25일. (사)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맥박,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민중당 진주시위원회,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진주같이,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전교조 진주지회,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조례만드는청소년 진주지역모임, 지역재생연구소, 진주 녹색당, 진주교육공동체 결, 진주교육사랑방,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청년공동체 공감.

태그:#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도의회, #장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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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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