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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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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일명 윤창호법)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경남에서만 음주 교통사고 29%, 사망 67%, 부상 28%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4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지난 한 달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정지는 0.05%→0.03%, 취소는 0.1%→0.08%로 강화된 것이다.

6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단속결과, 경남지역 음주운전 단속은 692건 이였고, 그중 윤창호법 이전 훈방수치인 0.03%~0.049%는 33건, 정지에서 취소인 0.08%~0.099%는 24건 단속 되었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처벌까지 강화되면서, 운전운전 단속은 지난해 같은 기간 970건에 비해 29% 감소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26%, 사망 67%, 부상 28% 모두 감소한 것이다.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되어도 음주운전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오후 5시경 거창군 신현면에서 1톤포터 차량 운전자 김아무개(61)씨가 음주운전(0.072%)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출근시간 숙취운전으로 95명이 단속되었다고 했다. 경찰은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체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8월말까지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우리지역은 피서지, 관광지가 많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관광객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서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그:#음주운전, #윤창호법,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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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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