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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청사
 횡성군 청사
ⓒ 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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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내년부터 퇴직예정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공로연수자, 장기근속 공무원 등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고가의 해외시찰 제공 관행 등을 금지하는 정부의 권고에도 새로운 복지 지원으로 추가됐다.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연도별 퇴직예정공무원 인원에 맞춰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한다. 횡성군은 5년(2020~2024년)간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83명에게 2억1900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 2020년(17명) 5100만원 ▲ 2021년(21명) 6300만원 ▲ 2022년(14명) 4200만원 ▲ 2023년(11명) 3300만원 ▲ 2024년(20명) 3000만원이다. 퇴직예정자 한 명당 2023년까지는 300만원, 2024년에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횡성군 후생복지 조례안 개정은 횡성군 퇴직예정·현 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련 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있다.

퇴직예정 공무원의 해외연수 지원과 별도로 모범공무원 국외연수지원, 부모봉양 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이 신설돼 신규 사업 소요비용의 81.3~5%를 차지한다. 이중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소요비용이 41.1%로 가장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과도한 예산을 이용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행정안전부가 2008년 공로연수자들의 국내외 시찰을 금지한 사정을 고려할 때, 후생복지 조례를 통한 선심성 여행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 권고와 관련해 지난 5월 대구시에서는 23개 시민·사회단체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제도 폐지를 촉구한 것으로 해당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퇴직예정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두고 정부·사회적 차원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횡성군 후생복지 조례안 개정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횡성군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후생복지제도 조례안 개정은 횡성군 공무원 복지 지원 조례에 관한 밑그림에 해당한다"며 "아직 횡성군의회의 심사 전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절차로 인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내부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은 해당 제정 자치법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오는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태그:#횡성군,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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