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출석한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로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윤아무개씨가 출석했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윤씨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씨는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진단을 지시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사건의 피고인이자 증인인 윤씨는 "저는 본 사건 관련 공범으로 기소되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언이 (저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씨는 재판 초반 재판부의 증인 선서 요구에도 "증인 선서를 하면 신문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며 거부했다. "일단 선서를 하고 증언거부 의사를 밝혀도 된다"는 재판부의 설명을 듣고 증인 선서까지만 마쳤다.
검찰 측도 증언거부권은 증인의 고유한 권리라며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는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날 윤씨가 증언 거부 사유가 담긴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퇴장함에 따라 재판은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36일에 잇따라 재판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고 이 지사 친형과 관계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