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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가스누출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 브리핑을 하고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가스누출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 브리핑을 하고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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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고등학생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자와 가스안전공사 직원, 펜션 운영자,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7명에게 징역·금고형을 각각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여진)은 19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최아무개씨(45)에게 징역 2년, 가스보일러 시공작업자 안아무개씨(51)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아무개씨(49)와 펜션 운영자 김아무개씨(43)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아무개씨(5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아무개씨(47)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펜션 운영자인 김아무개씨(69)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이날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 받은 안씨와 김씨는 법정 구속됐다.

안씨는 법정에서 "이번 사고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이어 "배관은 정말 내가 자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김씨는 짧게 "죄송하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강릉 펜션사고에서 가스보일러의 연통이 어긋나 유독가스를 배출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시공 단계서부터 관리감독, 사용관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결과"라며 "이 사건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검찰 구형량 절반도 안 돼... 깊은 유감이다"

한편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학생 어머니는 "이번 사고로 죽거나 다친 아이들에 비해 형량이 너무 약하고 용납이 안되는 결과"라며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회 메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사람들에게 당연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울먹였다.

피해 유가족 대리인 측 박현근 변호사 역시 "가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검찰 구형보다 절반 이하를 선고받았다. 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의 학생도 일반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검찰 구형에도 못미치는 선고를 한 것에 대해 법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보일러 시공을 맡은 안씨는 2014년 3월 10일쯤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며, 배기통을 약 10㎝ 절단한 후 통상 규격보다 짧게 삽입하고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시공업자 최씨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시공자격이 없는 최씨에게 설비공사를 하도급한 이씨 역시 시공과정을 감독하지 않고 설치된 가스보일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씨는 이렇게 부실 시공된 가스보일러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완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렸고 가스공급업체 관계자인 박씨도 2014년 4월 14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그:#강릉, #강릉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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