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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교조 조합원 등이 지난해 6월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사법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규탄 퍼포먼스로 격파한 송판 위로 양 전 대법관 마스크가 버려져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 조합원 등이 지난해 6월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사법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규탄 퍼포먼스로 격파한 송판 위로 양 전 대법관 마스크가 버려져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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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깜짝 출연'했다. 점점 다가오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 만료 때문이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8월 10일 구속기한 만료 전 '직권 보석' 방식으로 석방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채희만 검사는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외출제한뿐 아니라 사건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일체 연락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도 비슷한 조건 6가지를 붙여야 한다고 했다.

1. 법원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보증금 납입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기존 주거지(성남시 자택)로 주거를 제한하되 변동시 법원에 고지할 것.
4. 법원 허가 없이 여행이나 외국 출국하지 않는다고 서약할 것.
5. 가족, 변호인 외에 접촉하지 않을 것. 특히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만나거나 접촉, 연락하지 않을 것.
6. 검찰, 법원조사관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나 단체의 수시 감독을 재판부가 승인하고, 피고인은 그 보호감독 조치에 따를 것.


검찰은 또 증인 212명 가운데 단 2명밖에 신문하지 못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한 안에 '말바꾸기' 우려가 높은 핵심 증인부터 먼저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인들이 이런 저런 사정을 이유로 제때 출석하지 않는 탓에 심리가 제대로 속도내지 못하고 있으니 주2회 재판을 주3회로 진행하자고 의견을 냈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자택구금에 가까운 보석 석방으로 일찍 나오는 것보다는 구속기한 만료까지 구치소에 있는 게 낫다고 본다. 이상원 변호사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2월 26일 보석심문 기일에도 나왔던 '블랙박스'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관련 기사 : 양승태 재판서 갑툭튀, 블랙박스 영상 '버렸냐 안 버렸냐').

그는 검찰이 지난해 양 전 대법원장 차량을 압수수색할 때 변호인이 블랙박스 SD카드를 버렸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검사가 피고인이 마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견강부회식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보석 석방을 생각하고 있으나 시기나 조건 등은 좀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앤장 사무실에서 나온 그것... "위법수집 증거 아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씨와 고 김규수씨 부인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승소 판결에 눈물 흘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씨와 고 김규수씨 부인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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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선 또 다시 '김앤장'이 등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은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 수시로 출연 중이다.

재판부는 8월 7일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를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과 단둘이 만나 소송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는 김앤장 출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관련 기사 : 김앤장 출신 장관, 김앤장 고문된 전 장관을 만나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검찰이 김앤장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들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형사소송법 112조는 변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 중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검찰이 김앤장 사무실에서 일본 기업이 의뢰한 소송 관련 서류를 압수하며 압수거부권 고지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17일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압수문서는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취득한 외교부나 대법원 내부 동향을 정리한 자료"라며 "형사소송법 112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압수거부권 미고지와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법원행정처 보고서 파일을 출력해 제출한 서류 중 검증을 진행한 것 가운데 상당수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검찰이 여러 문서를 합쳐 하나의 파일로 만든 다음 조사에 필요한 부분만 출력한 일부 자료는 원본과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태그:#양승태, #사법농단, #김앤장,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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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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