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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피해자 모임 "사법 농단 양승태 석방 불가!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19.07.17 09:0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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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피해자 모임 "사법 농단 양승태 석방 불가!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사법 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양승태 재판부,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수사후 양승태를 추가
기소하여 6개월간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양승태 석방 불가 및 권순일 구속
수사에 관한 의견서 및 탄원서를 16일에 등기 우편으로 각 발송 했다.고
주장 하였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2018년 5월
30일경에 본 모임은 사법 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
8명을 형사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면서 "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카페
창설자 구수회, 수석 회장 최대연등)는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권을
침해 당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서가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이강우 검사님실로 배정이 되었으며 대검찰청 수사 심의 위원회에 수사 심의
신청하여 수사 심의 위원회 담당 검사실에서 사법 농단 수사가 종료가 된것이
아니라고 진정서로 특수 1부로 제출해 주어 특수 1부 이강우 검사실로
배정이 되었으며 위 진정서를 고소및 고발장으로 변경 신청하여 본안 사건과 병합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계속해서 특수 1부 신봉수 부장 검사! 이강우 검사실 에서는 양승태 재판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러니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수사를
할예정 이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수차례 전화 통화 한적이 있으므로
상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양승태는 구속 만기 제도 형사 소송법 제92조(구속 기간과 갱신)의
에 의한 6개월 까지만 구속 재판이 가능하며, 별도의 구속 영장이 발부 되지
않는 한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에 의하여 양승태가 8월 10일에 구속 기한
만기가 되어 석방 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다고 가정을 하면 소왕국에
왕(약3천명 재판관) 양승태가 증거 인멸등으로 상기의 재판 심리의 방해를
할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라고 주장 했다.
 
양승태와 공소장 공범 권순일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고도의 전문화된
사기술로 합법화, 논리화, 정당화 시켜 왕오리발만 내밀고 있고 잘못 주장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전혀 안하며
형사 합의를 할 생각도 전혀 안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양승태 석방 불가!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어 "고소. 고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죄목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라면서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어 범죄는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오므로 위법 부당 하다"고 강조했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면서 (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상기의 언론 보도에 의하여 권순일 대법관은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소인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는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고 지적 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공범으로 상습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법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하며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양승태 공소장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 사건으로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 대상이 명백 하게 입증이 된다.고 지적 했다.
 
이어 정무적 판단 (政務的判斷) - 정치에 관한 사무적, 행정적인 것을
인식하여 특정한 논리나 기준 따위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인간의 사유
작용.에 의하여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키는 것은 검사! 재판관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명백한 정무적
판단으로 삼권 분립에도 위반이 되므로 형법, 형사 소송법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판단 해주기 바란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검찰이 정무적 판단과 자의적 결정으로 기소권을 남용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이며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이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 이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은 이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안종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이 확정된 사람만 특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상고 포기는 특사를 위한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위와 관련 3월 22일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과 관청 피해자 집행부와의
간담회 할 때 상기 언론 보도가 맞는지 확인 까지 하였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하고 있으며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히 입증이 되므로 권순일 대법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불법으로 배당을
하여 당시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민사 2부 재판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범죄 행위를 하였다.
배당 부서인 대법원 민사과 접수계 전산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본안 사건은
최초 민사 2부로 배당이 된 사건이고 민사 2부 보정 명령을 받아 민사 2부로
수석 회장 최대연은 사채를 차용하여 수입 인지 571만원을 내고 보정서를
제출 하였는데 불법으로 민사 3부 권순일 불법 대법관이 배당을 조작후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하여
놓았는데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고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하여 준 사건이며 대법원은 수입 인지
571만원중에 50%을 마진을 먹었다.
권순일 대법관은 피고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다.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수석 회장 최대연은 권순일을 구속 수사 하라고
하는 사유중에 일부 내용 이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했다.
 
그는 "고발인 본인의 사건(2017.5.26.)과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의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하다"
면서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희망 했다.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 7,300명 동지중에 고발인 3명
외에도 너무 많으므로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수사후 양승태를 추가
기소하여 6개월간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양승태 석방 불가 및 권순일 구속
수사에 관한 의견서 및 탄원서를 16일에 등기 우편으로 양승태 재판부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각 발송 하였 으므로 인용하여 권순일 대법관
재발 방지를 막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권순일
불법 대법관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주시기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부 당국에 청원 하오며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7,300여명에 이른다.
 
저작권자(c)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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