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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도시공원위원회 여성 공무원 '인간방패'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강온 기류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여성 공무원 '인간방패'로 세워 둔 청주시).

'청주시민행동비상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충북녹색당' '충북인권연대' 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여성 공직자를 '인간 방패'로 내세운 청주시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청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의 외부인 출입을 막겠다며 여성 직원을 `인간 방패'로 내세웠다. 직무상 방호에 권한과 의무가 없는 청주시 여성 공무원을 청사방호 업무로 내몬 것은 청주시의 반인권적, 반여성적 행동이자 직권남용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를 지시하고 사과요구를 묵살한 청주시 담당 공무원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일부 지역언론은 해당 여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인용된 모 여직원은 "충돌 현장에 여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하면 공무원노조부터 먼저 들고 일어났고, 이 같은 일을 기를 쓰고 외부에 알렸을 것이다. 주변 여직원 사이에서 이번 일이 부당하고, 반여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청주시지부와 도성평등위원회가 상이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주시지부는 내부 회의를 통해 노조와 사전협의없이 근무시간중에 직원들을 동원한 점, 여직원들을 팔장끼워 서 있게 한 점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책임자 문책보다는 직원들이 사과를 받는 선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지부 여성위원회 차원의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노조청주시지부장은 "일단 내부적 문제로 판단해 시장, 부시장를 면담해 항의했고 직원들에게 사과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직원들에게도 노조와 사전협의없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노조충북본부 성평등위원장은 "여성의 성을 이용해 민원 현장에 바리케이드를 친 행위를 인권유린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만간 성평등위원회가 열리면 최소한 책임자 문책 이상의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청주시, #여직원, #인간방패,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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