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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정보 앱 "바비톡" 과 "강남언니" 등 의료법 위반소지 있다!

치료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는 의료법상 금지이며, 환자 알선 및 유인에 관련하여 의료법에 저촉의 소지가 있다.
19.07.16 10:34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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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형정보 스마트폰 앱 서비스 중 가장 큰 규모의 정보가 수록된 서비스는
"바비톡" 및 "강남언니"이다. 이두 회사는 초기에 같은 회사로 시작하여 퇴직한 직원이 서비스를 따라하면서 비슷한 형태에 서비스로 양사의 경쟁 구도를 갖고 경쟁하는 회사들이다.

먼저 이번 국회 보건복지원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2일 전체 회의에서 현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에게 질문을 통해 결과를 확인 하였다.
 
남인순의원_네이버프로필 남인순의원_네이버프로필 ⓒ 김창섭


정부 측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허위 / 과장 / 유인 광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은 분명히 그 수록 내용으로도 위법 소지가 상당히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업체들의 홍보 매체인 앱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광고 즉, 비급여 진료에 대하여 과도한 이벤트 가격 제시, 검사 및 시슬 급 행위 무료 이벤트 등 환자 유인을 위한 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 하였다.

의료법을 다시한번 확인 해보면 아래와 같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제1조4항 (2018년 2월 개정 / 9월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심의"를 반드시 시행하여 사전에 심의 되지 않는 불법 광고 및 의료 환자 유인/알선 줄여야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줄어드는 의료사고에 근본적인 예방이라는 취지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덧붙이는 글 | 이미 강남언니 및 바비톡의 경우 의료광고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이는 의료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의료서비스를 상품화 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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