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유승준 미국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시비로 내려졌던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2003년 6월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난감해 하고 있다

유승준씨 ⓒ 연합뉴스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에 대한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권)는 11일 유승준이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을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2015년 8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이 불허됐다. 

유승준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은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달랐다. 

이날 대법원은 "재외 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주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유승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에 대한 입국 허가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가능성은 얻은 셈이다.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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