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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의회주의 신봉자다.

노동운동에서 합법정당운동으로, 다시 원내정당으로 진입해 온 역정에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시민항쟁의 격동기에도 그는 꾸준히 입법활동을 폈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활동과 정부감시감독이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에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막말이 나돌고, 실제로 국법을 지키지 않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범법자이기 전에 반민주주의자에 속한다. 여전히 반민주주의자들이 여의도에 활개친다.
  
'창원성산'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정의당 노회찬 예비후보는 3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입성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성산"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정의당 노회찬 예비후보는 3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입성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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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대 국회에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다량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2016년 2월 2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제1호 법안으로 '정리해고 제한법'을 제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사용자들이 걸핏하면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이른바 '희망퇴직'을 들어 쫓아내는 현실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통해 정리해고 제한과 노동3권 보장으로 열악한 상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뜻이 담겼다.

당시 법원의 판결 또한 '장래의 경영 위기'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해주는 등 사용자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 노동자의 우선 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했다. (주석 1)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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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초선이던 제17대 국회의원 시절(2005년 3월 29일)에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도 유사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전현직 고위검사들의 비리는 변하지 않았고 따라서 '공수처'의 입법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노회찬은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공수처 설치 입법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개원한 지 두 달이 안 된 2016년 7월 21일 20대 국회 최초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회찬의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장군, 경무관급 이상 경찰,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 등과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가진 독립 기구로 구상되었다.

이후 노회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수처 설치"를 역설했다.

같은 해 8월 30일 민변, 박범계 의원, 이용주 의원과 공동주최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입법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지난 10여 년간 결론내지 못한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도 노회찬의 말처럼 지금이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법무부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는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장애물에 막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주석 2)

노회찬이 생애를 두고 추구했던 가치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노동자' 범주에는 중소 자영업자들도 포함되었다. 그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저소득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계급이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대형 복합 쇼핑몰의 중소 자영업 시장 잠식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복합 쇼핑몰 입점 규제와 중소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었다.
 
노회찬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노회찬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 노회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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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도시ㆍ군 관리 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 유통 상업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 유통 상업 보호 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복합 쇼핑몰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한겨레』는 법안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중소 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 쇼핑몰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발의된 복합 쇼핑몰 관련 입법안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받는다." (주석 3)


주석
1> 박찬규, 「노회찬의 법안들」,『노회찬, 함께 꾸는 꿈』, 288쪽.
2> 앞의 책, 290쪽.
3> 앞의 책, 291쪽.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태그:#진보의_아이콘_노회찬_평전, #노회찬평전, #노회찬, #공수처, #고위공직자_비리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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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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