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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증상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치료 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폐렴증상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치료 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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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따져본다. '자택 구금 수준'이라던 보석 허가 조건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 지 약 2주 만이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에 보석에 관한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석 허가 후 약 4개월 정도 경과됐는데 그간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어떻게 잘 준수하고 있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경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며 "검찰도 의견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나왔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풀려났다. 지난 3월 6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 집에만 머물되 제한적으로 외출이 가능하고,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변호인 외엔 접견과 통신도 안 된다는 조건 등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자택 구금과 같은 상태"라던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은 지난 4개월 동안 조금씩 느슨해졌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후 접견 허가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는 3월 6일~6월 14일까지 보석조건 변경 허가 신청 2번,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 해제 신청 4번,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5번을 냈고, 법원은 모두 받아들였다(관련 기사 : '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MB).
 
폐렴증상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치료 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폐렴증상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치료 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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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보도 이후인 지난달 27일에도 이 전 대통령은 폐렴에 걸렸다며 서울대병원에 일주일 가까이 입원했다. 2일 퇴원한 그는 하루 뒤 열린 공판에서 '의사 지시가 있었다'며 재판부 허락을 받아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피고인석을 지켰다. 이 전 대통령은 폐렴 치료 전에도 4번이나 입원 허가를 받았고, 짧게는 1박 2일에서 길게는 3일씩 3번 입원했다.

지난 3월 재판부는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전제로 석방한다"며 "추후에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했다. 또 병보석이 아니라며 "입원이 필요하면 오히려 구치소 내 의료진 도움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도 말했다. 4일 심문은 재판부 스스로 강조했듯 "보석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편 3일 재판에는 삼성그룹 임원들이 나와 2007~2008년 이학수 전 부회장(당시 미래전략실장) 지시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있는 회사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약 61억 원 대납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대납 비용 약 51억 원(인보이스 29건)을 추가로 확인,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7월 17일 이학수 전 부회장을 다시 한 번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태그:#이명박, #보석, #다스,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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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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