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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소득 공제에 이은 조치이다. 작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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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단,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면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7월 1일 현재,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득공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였을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태그:#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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