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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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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김해, 거제 등 9개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

경남도는 28일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도시가스회사 평균공급비용을 결정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인회계사와 대학교수,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에너지(주)는 1.38% 인상되고, ㈜경동도시가스와 ㈜지에스이는 동결이다. 심의된 요금은 7월부터 적용된다.

도시가스는 권역별 허가로, 경남에너지는 창원과 김해, 거제, 통영, 밀양, 함안, 창녕, 고성, 의령이고, 경동도시가스는 양산이며, 지에스이는 진주와 사천, 하동, 함양, 거창이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원료비(약85.9%)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4.1%)으로 구성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비(85.9%)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4.1%)을 더한 것이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하게 된다.

경남도는 "공급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공인회계법인이 도시가스 3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제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공급비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의결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서민 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은 투자재원 등 소비자 요금인상 보다는 도비, 시·군비와 도시가스사의 자체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단독주택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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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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