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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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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조회를 하려는 학생들에게 첫 성관계 시기나 피임 여부 등 민감한 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에 반드시 답하도록 한 것은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27일 대학생 성적 확인 시 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성인식 설문조사에 강제로 응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A대학교에 설문조사 관련자 인권 교육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A대학 재학생인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학교에서 민감하고 사적인 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의 성적 조회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 A대학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2018학년도 2학기 성적 조회 전 강의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활실태 파악을 통한 학생지원 정책 수립 기초 자료 활용 및 바람직한 성인식, 태도 고취를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적' 설문조사에 학생들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이 대학은 같은 조사를 2018학년도 1학기에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설문조사 내용에는 ▲ 현재 연애 상대의 유무와 성별(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 ▲ 첫 성관계 시기 ▲ 성관계 시 피임 여부 ▲ 지금 나이에 교제하는 사람과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신체 접촉의 정도 ▲ 만남을 가진 뒤 얼마 만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성인식 관련 민감한 질문들이 포함돼 있었다.

애초 이들 5가지 질문에는 '미응답' 항목도 없어 학생이 반드시 응답해야 했지만, 학생들이 항의하자 학교는 지난해 12월 26일 뒤늦게 이들 질문에 '미선택' 항목을 추가했다.

해당 설문에는 이같은 성인식 조사 15개 항목을 비롯해 ▲ 개인 신상 및 생활환경(5개 항목) ▲ 진로(20개 항목) ▲ 타인과의 관계(12개 항목) ▲ 학업진행(9개 항목) ▲ 학교에서의 학업 의향(3개 항목) ▲ 삶의 만족도(2개 항목) ▲ 스트레스 대처방식(14개 항목) ▲ 최근 감정 경험(10개 항목) ▲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이용 경험(5개)과 더불어 소속대학, 학년, 입학년도 및 전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가운데는 ▲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 가족과의 관계 ▲ 왕따 경험 등 사적인 질문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위원장 정문자)는 "대학생들은 진로 선택, 장학금, 성적 정정 요구 등을 위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해야 함에도 온라인 성적 확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상 이 사건 설문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면서 "이런 학생들의 처지를 이용해 성적 확인 과정의 필수 절차로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강제한 것은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설문조사 질문들이 학생들에게 민감한 질문이고, 일반적인 강의평가와 달리 수강한 강의의 성적을 확인하려는 학생들의 의도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응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학생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중대하다"면서, A대학 강제 설문 조사 방식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A대학 쪽은 "재학생들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했을 뿐,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응답 결과도 제한된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고 파일을 암호화해 관리했다"며 학생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설문조사는 이름과 학번, 전화번호 등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한 건 아니지만, 성별, 군필 여부, 합격 전형 및 단과대학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와 성적 지향 및 성과 관련된 신념, 경제적 사정, 왕따 경험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지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또 A대학은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태윤 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은 "A대학 직원이 전에 일하던 학교에서 유사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권위에서도 과거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태그:#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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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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