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장기·저리 대출과 주택우선공급 지원이 시행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오는 7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였던 기존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을 현재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도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월 33만5000~46만8000원 지원(보상금 수급자 제외)해왔다.
보훈처는 "개정 독립유공자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약 2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통해 위탁은행(국민·농협)에서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가계)자금을 대출받거나,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국민 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