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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새마을금고, 재선거 '태풍' 에 금품살포 '쓰나미'

J 전 이사 "이사장 부인, 투표 2일전 현금 30만원 건네줘"청주지검 고발사건 조사 중, 이사장·부인 확인 취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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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일부 회원과 시민 등 100여명이 지난 3월 15일 무효판정이 난 이사장선거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 프레시안 펌 ⓒ 충북인뉴스

재선거를 통해 현직 이사장이 '컴백'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청주 미래새마을금고가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살포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2월 본선거 당시 양홍모 이사장(79)의 부인인 K씨가 당시 금고 이사였던 J씨에게 30만원을 건네줬다는 것. 이같은 내용은 제3자 고발을 통해 청주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하면서 금고 주변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3선을 밀어부친 양 이사장이 이번에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편집자 주>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2일전인 지난 2월 7일 금고 이사였던 J씨는 또다른 여성이사 A씨로부터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전화를 받는다. 평소 A이사는 양 이사장의 부인인 K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다. A이사는 자신의 차에 J씨를 태우고 율량동 모식당으로 안내했다는 것. 그 자리에는 K씨가 기다리고 있었고 대화중에 A이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것. 그 사이에 K씨는 탁자 밑으로 손을 넣고는 "이거 좀 받아보세요. 사모님한테 전해주시구, 잘 부탁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것. J씨가 건네 받은 것은 5만원권 6장을 접은 30만원 현금이었다. 당시 J씨 부인은 금고 대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사장 선거의 선거인단이었다. 결국 후보자인 남편 선거를 위해 선거인단인 대의원 남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간접적인(?) 금품수수 현장이 됐다.

이같은 정황이 알려진 것은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선거가 끝나고 난 5월초였다. 당초 2월 본선거에서는 주재구 후보가 59-53으로 현직 양 이사장을 눌렀다.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통보를 받은 주 후보는 화제의 인물로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사장 취임 하루전인 지난 2월 14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결정했다. 낙선한 양 이사장측이 일부 대의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 현 대의원 선거 규약에는 2년 이상 해당 금고 이용실적이 없을 시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했다. 양 후보는 선거에 참여했던 113명의 대의원 중 20명이 2년 이상 해당 금고의 이용실적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결국 대의원을 다시 뽑은 뒤 4월 13일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양 이사장이 주재구 후보를 61-48로 누르고 당선됐다. 고령의 3선 이사장이 컴백하는 과정에 대해 지역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J씨는 2월 본선거에서 이사에 당선됐으나 4월 재선거에서 낙선하는 불운(?)의 주인공이 됐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8년간 이사직을 맡아 양 이사장을 도왔는데 재선거에서 자기를 밀어주지 않아 떨어졌다며 서운해 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선관위의 재선거 결정에 불복한 주 후보측에서 이사장 당선확인 및 이사장 직무를 수행토록 해 달라는 지위보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끝나고 끝나지 않은 선거'된 상황에서 J씨가 모대의원에게 금품수수 건을 털어놓게 된다.

모 대의원은 "5월초 J씨와 만난 자리에서 금고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이사장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 J씨가 재선거까지 치르는 상황을 보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든 것 같았다. 이런 식의 선거가 계속되면 안된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청주지검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청주지검 수사과는 지는 5월 9일 고발장을 접수받아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조사에 이어 J씨와 이사장 부인 K씨를 만나도록 주선한 A이사를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가족만남을 이유로 해외출국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결국 이사장 부인 K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씨는 수차례 문자질의에도 불구하고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래새마을금고 양 이사장도 금고 전무를 통해 취재 목적을 전달했으나 통화연결을 거부하고 있다.

모 대의원은 "J씨가 현금 30만원까지 증거물로 제시했는데 한달반이 지나도록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아 힘들어한다. 금고 안팎에 소문이 나다보니 오히려 J씨를 모함하는 얘기들도 나돌고 있다. 부정선거 재발을 막기위해 힘들게 양심고백을 한 것인데 엉뚱한 소리가 들여오니 심정이 어떻겠는가? 조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약 양 이사장 부인의 금품제공 혐의가 사실이라면 새마을금고법 21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범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거나 선출된 임원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면 금고나 중앙회 사업과 관련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해당된다.

 
2018년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정기총회 모습 ⓒ 충북인뉴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결국 터질 것이 터진 셈이다. 신협은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었는데 새마을금고는 대부분 선거인단 간선제로 이사장을 뽑고 있다. 100~200명의 선거인단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현직 불패' 란 말이 생긴 것이다. 고령의 이사장이 있는 금고는 가족들이 이사와 대의원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새마을금고법도 불법선거를 가장 중대한 범법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주 미래새마을금고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 간선제'가 만들어낸 괴물 '상임이사제'

3선 연임 제한 피하는 꼼수,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급

새마을금고는 지난 1996년부터 대의원제가 도입돼 임원선출시 대의원 간선제와 조합원 직선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충북도내 54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조합원 직선제를 택한 곳은 6~7곳에 불과하다. 청주시 26개 금고 가운데도 시내 지역에서는 푸른새마을금고만 유일하게 조합원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현직 임원들은 수천명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 보다 선거인단 관리가 손쉬운 100여명 대의원 간선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또한 3선 이상 출마제한이 걸릴 경우 '상임이사제'를 신설해 옥상옥을 만들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상임이사가 '상왕' 노릇을 하면  이사장은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월 상임이사 선거에서는 단독후보로 추대된 영운용암새마을금고 김교화 전 이사장(73)의 경우다. 20년간 장기집권해 온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상임이사제를 부활시켰다. 상왕 논란과 함께 몇일 앞서 치러진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주재구 후보가 현직 이사장을 꺾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같은 영향으로 단독후보였던 김 전 이사장은 결국 과반득표에 실패해 물러났다.

이에대해 청주 A신협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선거인단 관리가 용이하다보니 상임감사제라는 편법이 동원된 것이다. 소문에는 영운용암금고에서 상임이사제가 성공했으면 내년도에 6~7곳 금고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나서든 국회가 나서든 입법을 통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아파트 동대표도 주민투표로 뽑는세상인데 1만명이상 조합원을 가진 새마을금고에서 간선제를 유지하는 건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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