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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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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도 고교 무상교육 시대가 열렸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학기부터 수업료를 내지 않고, 경남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25일 경남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 것이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고등학생들은 한 해 평균 88만원의 수업료를 내고 있다.

경남은 지난해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은 면제 되었지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개인이 부담해 왔던 것이다.

이번 관련 조례 통과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경남도의회가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학교는 경남교육청 관내 공·사립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이다.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보조를 맞추어 우선 올해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도내는 3만 3243명이 혜택을 받는다.

올해 고교 3학년 2학기 학생들이 지원받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총 116억원이다. 고교 1~3학년 전체 지원금은 총 840억 정도다.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2021학년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 국가 47.5%, 경남도청 5%, 경남도교육청 47.5%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구당 연 126만 원 절감이 예상된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박종훈 교육감,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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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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