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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대구시의원.
 김동식 대구시의원.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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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대구지역 관급공사 현장에는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수성구2)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개정안'이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구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임금체불 방지 외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해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 5억 원 이상 공사에서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8000만 원 이상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시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임금체불의 방지와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예방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관급공사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공사현장에서 폭염과 혹한 등의 기후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다"며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노동자에게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여건과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제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조례가 가진 법적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 민간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대구시가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시책을 책임 있게 추진한다면 민간의 건설 현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3일 대구 수성대학교에서 김부겸 국회의원(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듣도 보도 못한 의정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지역 주민과 민주당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남은 3년의 활발한 활동을 약속해 신선한 평가를 받았다.

태그:#김동식, #대구시의원, #건설노동자, #대구시의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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