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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vs 상생 ①] '타다'가 전부 승합차인 이유

'법 준수한 혁신 모델' vs '규제만 피한 꼼수'… 논란 이어질 듯
19.06.24 23:36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타다'가 지난 11일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서울시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타다' 측은 기존의 "택시 기사들도 '타다'의 호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택시업계와의 상생 모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사업 형태가 규제는 피하면서 택시 시장을 이분(二分)할 것은 '명약관화'다 보니 '타다' 측 주장이 결국 기름에 물 붓는 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타다'가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냐, 아니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규제를 회피한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떤 쟁점에서 택시 업계와 '타다'가 맞서는 지 'Part 1'에서 다루고 'Part 2'에선 공유 경제라는 좀 커다란 프레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전에 없던 사업 '타다'… 차와 기사를 빌려주다

가장 주목할 점은 '타다'가 보유 차량, 기사도 없는 '플랫폼' 사업이란 것입니다. 지난 10월 '타다'는 오픈베타 테스트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우버(Uber)와 마찬가지로 전용 앱을 설치한 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11인승 승합차와 함께 기사를 알선해 줍니다. TMI를 좀 덧붙이자면 '타다' 앱을 출시한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는 커플들의 메신저 앱 '비트윈'의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차량과 기사를 매칭시켜준다는 점은 '우버(Uber)'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타다'가 법적으로 운송업이 아닌 '렌터카'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타다'는 현행법상 렌트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역시 렌터카 업체죠. 실제로 타다는 차도 보유하지 않고, 고용한 기사도 없습니다. 사업 정체성이 '플랫폼'임을 강조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타다'에 관한 논란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데, 자세한 쟁점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택시 불만사항 개선 … 만족도 대체로 높아
'타다'의 안과 바깥을 살피면 '고급화'를 추구했고 택시에 대한 그간의 불만을 공략한 것이 보입니다. 먼저, 자동차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차량 안에는 스마트폰 충전기와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또 상당수의 기사님들은 정장을 차려 입습니다. 부수적인 차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작은 차이가 의식 속에 쌓이면 인상으로 자리잡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 데 자꾸 말을 거는 택시 기사님들이  불편했단 지적도 해결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는 제 동생은 "택시만 타면 기사 아저씨가 전공을 묻더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피곤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타다'는 "가시는 길 안전히 모시겠습니다"란 한 마디를 꺼낸 뒤 운전에 충실하셨던 게 이젠 도리어 "기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타다' 측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한달 동안 '타다'의 재 탑승률은 89%로, 올 초 평균 80~85%에 머물렀던 것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궁금증!] '타다'는 왜 다 승합차인가요?
본래 렌트한 차량은 돈을 버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자는 이 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렌트한 차로 돈을 벌거나 이중으로 렌트해선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승차정원이 11~15인승 승합자동차는 예외적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타다'는 바로 이 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법 준수하며 고객 이익 높였다' vs '규제 회피, 대기업 모습 되풀이해' 
논란은 '타다'가 렌터카와 택시의 경계를 애매하게 파고들어 규제는 피하고 실리만 챙긴다는 지적에서 비롯됐습니다. '타다'는 법적으로 렌터카 사업입니다. 11~15인승 승합차를 '타다'가 렌탈해 승객에게 다시 빌려주는데 여기에 운전사를 알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는 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법 해석에 스스로를 옭아매 눈 앞에 택시를 두고도 택시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궁금증!] '타다'는 택시에요 렌터카에요?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 가장 논란이 뜨거운 부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둘러싼 합법 여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체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하려는 자는 광역지자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택시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타다'는 렌터카 사업으로 등록돼 있어 별도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택시 업계가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정부가 법 해석에 자신을 옭아매는 바람에 눈 앞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택시도 택시로 보지 못하고 있단 겁니다.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뿐이지 위탁 업체를 통한 기사 풀(pool)이 있고 상암동에 차고지까지 있는데 렌트카 사업으로 분류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궁금증!] 정말 렌터카 사업 맞나요?
차 렌트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빌린 차는 다쓰고 되돌려주는 게 '임차'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타다'는 운행 후 별도의 반납 절차 없이 택시처럼 배회하다 손님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택시 업계는 '타다'가 사실상 '도로를 배회하는 사실상 운송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상 배회영업이 가능한 사업은 '택시 사업'인데 '타다'가 똑같은 영업 방식을 취하려면 적법한 면허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단 것이죠.
이에 '쏘카' 이재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타다'가 돌아다닌다 해서 택시처럼 손으로 불러 세워 탈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회영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택시와는 다르게 앱으로 불러야만 '타다'를 이용할 수 있단 건데 이 또한 시중에 나온 '카카오 택시' 등과 유사해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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