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058400]에 '과징금'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로, 방송심의 결과 지상파방송사에 과징금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방심위는 밝혔다. 금액은 추후 결정된다.

방심위에 따르면 KNN은 지난해 11∼12월 총 4건의 보도에서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지난 1월 노년층 피부건조증 보도에서도 기자 음성을 변조했다.

방심위는 "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로 보도한 것은 기본적인 취재윤리를 저버린 것 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 현 베네수엘라 정부를 구성한 선거가 공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해당 선거와 무관한 선거에 우호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전달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또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북미정상회담 특집 김진의 돌직구 쇼'와 현행법상 화기 사용이 금지된 산림인접지역에서 출연자가 버너에 고기를 구워먹는 모습을 방송한 마운틴 TV '1인칭 백패킹시점'에도 각각 주의를 내렸다.

아울러 명확한 근거 없이 화장품의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한다고 소개한 신세계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GS SHOP 등 4개 TV홈쇼핑의 '콜라겐 마스크팩' 판매방송에도 주의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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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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