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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예술인들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실시된다. 창작 공간 등을 포함한 전월세 자금과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4일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 76.0%에 달한다. 따라서 예술인에게 창업자금 대출 문턱이 높았고,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일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격 요건도 까다로웠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
 
예술인들을 위한 대출 상품
 예술인들을 위한 대출 상품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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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 원),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 원),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7월에는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6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모는 최대 500만 원까지이다. 대출금리는 2.2%('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문체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인 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https://www.artloan.kr)이나 상담, 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유선 상담창구(02-3668-0238~9),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약 1200명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태그:#예술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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